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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07-28 20:15:00 ]

임이자 국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 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문경)7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도 설치 근거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이라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정 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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