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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등록날짜 [ 2020-08-01 20:30:00 ]

문경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오는 814일 시행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는 현재점검 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나 관련법 개정으로 이날부터는 점검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자체점검 결과 수리,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완료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중에 있다.

이창수 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 개정은 다소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조기에 개정 법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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