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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08-02 23:58:55 ]

[치안칼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어린이를 태우고 진행하는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를 본 일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를 태우고 진행하는 이런 통학버스를 보면 일시서행하거나 정지하여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장맛비가 내리는 요즘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지난 4월 태호, 유찬이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하나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더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 탑승 사실을 통학버스 외부에 부착 할 수 있고 탑승하지 않음에도 거짓 표시를 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운행 기록, 작성, 보관제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시행은 1127일부터다.

하반기 스쿨존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의 기본은 녹색어머니 회의 활동, 운전자, 운영자 등 모두의 협력과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일이 전년도에 26명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면 일시서행하거나 정지하여 보호하고 어린이의 횡단보도 건넘을 볼 때 정지선에 정지하며 스쿨존, 이면도로는 30KM이하 서행을 습관처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차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통학버스의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어 안전 운행 할 수 있도록 개선도 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과도한 제한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경제적 지원,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가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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