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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직불제 이행점검
사회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직불제 이행점검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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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직불제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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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소장 이종철)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준수사항의 현장 이행점검을9월말까지 추진한다고83일 밝혔다.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6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장조사,스마트 팜맵 등을 활용해 농업인 준수사항,자격요건,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묘지,건축물,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되므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 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10%를 감액 적용하며,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해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직불금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은 환경 보호,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농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종철 소장은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면서,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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