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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등록날짜 [ 2020-08-10 18:38:16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문경예천지사(지사장 이창훈)건강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2020
714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는 등급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또는 변경한 이후 2년간 등급이 유지되며, 동일 등급으로 갱신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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