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올해 주민세(균등분) 100% 감면
문경시는 코로나19 지원책의 하나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문경시는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 대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것으로 총 3만5천 건, 5억 원에 이른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주민세(균등분)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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