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단독주택 290호 주택가격 심의
문경시는 9월 17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서면으로 개최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산정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90호다.
이날 위원들은 산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택특성 조사의 정확성, 인근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29일 결정, 공시되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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