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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20-09-29 18:37:55 ]

2020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문경시는 올해 61일 기준 개별주택 290호에 대한 가격을 9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1일부터 531일까지 건물이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해 단독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7일 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향후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신뢰성 있는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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