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슬레이트 건축물 5년간 8.8%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주성분인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9월 30일 밝혔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우리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2013년 1백40만9,867동의 건축물 중 12만3,547동만 처리해 아직도 무려 1백28만6,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929동으로 처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남은 2018년 전수조사 결과 21만3,301동으로 2013년 당시 조사한 21만1,218동보다 오히려 2,083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로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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