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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칼럼〕비양심 끼어들기 금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11-02 18:02:28 ]
〔안전칼럼〕비양심 끼어들기 금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체되어 있는 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와 도로를 주행하는 와중에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통시비로 번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기준은 진입 진출로에 길게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 앞질러 가기 위해 끼어드는 경우는 실선이나 점선 모두 불법행위로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되고 차들이 정상 속도로 주행 중인데 차로를 옮기면 정상적인 차로 변경에 해당된다. 물론 점선이 있는 곳에서만 되고 실선이 있는 곳은 금지구역이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시는 도로교통법 제 23조 위반으로 벌점 없이 승용차. 승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위반사항을 목격하였다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기기의 동영상 촬영 시 시간이 적시되어야 실제 단속이 가능하다. 신고자가 주장하는 시간만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훈방 처리되고 있다. 

안전한 끼어들기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으로 끼어들기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깜빡이를 켜고, 교통상황에 따라 크락션을 한두 번 울려 전방 운전자에게 알리고 시도하면 된다. 특히, 교통이 혼잡하거나 도로공사 중일 때 끼어들기의 시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하지 않도록 한다. 

끼어들기가 비난을 받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는 줄을 서 있는데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한 얌체운전 모습에서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 때문이며 이는 여유 있는 운전자의 자세로 치유될 수 있다. 
미리 교통상황이나 도로 사정을 파악하고 10분 빨리 출발하는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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