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발의한 코로나대응 3법 국회통과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이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 법률은 ‘코로나대응 3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영세사업장의 무급가족 종사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해 이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악화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경영이나 1인 경영체제 확대로 무급가족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확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체불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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