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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개인형 이동장치(PM)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0-11-22 15:35:00 ]

[치안칼럼] 개인형 이동장치(PM)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도심권을 중심으로 야외를 거닐다 보면 소리 없이 쌩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한편으론 깜짝 놀라 돌아다보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엇인가 궁금해서 보기도 하는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가까운 거리를 전기의 힘으로 이동하는 전동 킥보도 등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7년 사고 건수 117건에 사망자 4, 부상자 124, 2018년 사고 건수 225건에 사망자 4, 부상자 238, 2019년 사고 건수 447건에 사망자 8, 부상자 47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면허도 있어야 하고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12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법안 규정이 완화되어 자전거와 같은 수준의 차로 분류된다.

이것은 최고속도 25km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단 운전자는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전 헬멧과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전조등을 추가 설치하며 자전거와 같은 차로 분류되어 동승자 탑승 금지, 인도-횡단보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등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데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용금지 교육과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바르게 운행하여야 한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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