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천 4백만원 부과
문경시는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719건, 1억9천4백만 원을 6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요즘,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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