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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천 4백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1-01-10 21:45:00 ]

문경시,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94백만원 부과

문경시는 1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719, 194백만 원을 6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등 여러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요즘,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131)까지 납부해 달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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