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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04-13 18:4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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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연일 법률개정 대표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4월 12일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더니, 13일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날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 위험 기계의 종류와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 위험 기계류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 보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 기계류의 종류와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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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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