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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結審)
정치

신현국 문경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結審)

문경매일신문 기자
입력
6월 9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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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억4천7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재판을 5월 24일에 열고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하였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정하였으나, 검찰의 심리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자료는 문경경찰서와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정치자금 유, 무에 대한 질의회신’이며, 이 유권해석은 1심 선고 이후에 나온 것이다.

검찰은 ‘본 사건은 개인적 채무와는 별개로 익산시장이나 군포시장의 경우처럼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피고인들은 단순히 부의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달한 사람이 업자와 공무원 등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정치자금이라.’고 말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변호사비용을 모아 전달한 것은 시장직을 유지시켜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경종을 울려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 이유를 댔다.

변호인들은 ‘선관위의 회신은 1심 판결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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