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골프장, 지역 무시 경영에 문경상가들 시위
문경레저타운(사장 이문영)이 운영하는 문경GC가 ‘2021년 연단체팀 운영규정 및 이용약관’을 고쳐 팀으로 오는 손님들에게 골프장 내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하자 문경시내 상가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용약관에는 팀수, 이용횟수, 식사조건(단체이용), 예약확인 및 변경, 예약일 변경, 필수준수사항, 이용문의, 할인혜택 및 향후 계약조건 등 8개 항에 19개 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식사조건(단체이용)’에 “① 내장시 대식당 및 스타트 이용조건(객단가 20,000원/인 이상) ② 당월 식음 미이용시 익월 부킹 불가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즉 1인당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골프장 내 식당에서 먹지 않으면 다음 달 부킹이 안된다는 것.
이는 결국 손님들이 문경읍내 등 골프장 밖에서 식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당연히 그 피해가 시내 식당에 미치고, 시내 식당에 왔다가 다른 상가에도 들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 지역경기활성화라는 문경골프장의 설립취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내 음식업단체와 상가단체는 문경읍내에서부터 골프장에 이르는 길 옆으로 “착한 문경GC 운영으로 지역상가(외식업)와 상생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문경외식업부 1300인을 무시한 이문영 사장은 보따리 싸서 집으로~”, “현수막 시위광고는 1차이고 답변이 없으면 2차는 집회 신고 후 집회가 이루어진다!”, “지역골프동호인 무시하는 이문영은 무엇을 잘못하는지 귀를 열고 들어보아라”, “코로나 방역 어긴 문경GC 대식당은 문경시청 특혜인가?”, “대통령, 도지사, 시장도 면담신청하면 받아주는데 독불장군 이문영은 면담신청도 완전 거부한다” 등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에 나섰다.
황재용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올해부터 바뀐 이용약관 때문에 시내 상가들이 크게 화가 났다.”며, “사장이 면담도 안 해주니 시민들은 더 속이 타고, 화가 끓어오른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불공정 이용약관으로 골프장내 식당이 코로나수칙을 위반하면서 단체손님을 받고 있고, 폐광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설립된 문경골프장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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