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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칼럼] 봄철 일말의 화재 가능성조차 제거하자
문경소방서장 이창수
등록날짜 [ 2021-05-06 15:45:28 ]

[안전칼럼] 봄철 일말의 화재 가능성조차 제거하자

문경소방서장 이창수

 

봄은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움트기 시작하고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의 이미지와 반대로 봄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문경에서 48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중 봄철 화재가 전체 화재의 31%147건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봄철은 화재로부터 가장 무방비인 상태다. 때문에 필자는 봄철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산이나 야외에서 불법 취사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산불이 발생하면 복구하는데 짧게는 수십 년이고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강원도 고성, 안동 풍천면과 임동면 산불로 인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은 산림 화재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요즘 화재출동의 5할 이상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출동이다. 실제 324일 문경읍 고요리에서 쓰레기와 잡목을 소각하다 인접 산으로 불씨가 옮겨 1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된 사례도 있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봄철에는 산불화재뿐만 아니라 주택화재도 많이 발생한다.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처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먼저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2012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실제 29일 문경시 동로면에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화재를 발견한 버스기사가 차량용 소화기와 근처 주택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해 한 가정을 지킨 사례가 있다.

 

이렇듯 봄철 산불, 주택 등의 화재는 간단한 주의사항을 기억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봄철 화재예방에 관심을 가져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하자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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