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문경소방서,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문경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및 포상물품을 지급하는‘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것 한정)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이며,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목격 후48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 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1회 포상금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1인 월간50만원,연간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건물 내 소방시설 등은 화재 발생 시 정상 작동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관계인들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