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칼럼] 얌체주차, 양심주차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 증가와 주차공간 부족 등은 종종 운전자간 시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두 주차공간에 버젓이 걸쳐 주차하거나 주차장 앞으로 툭 튀어나온 주차, 통로에 주차, 개인 차고지나 가게 출입문 앞에 주차하는 얌체 주차는 더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구나 스쿨존에서의 불법주차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시동을 켜 둔 채 은행이나 가게에 잠시 들어갔다가 도난을 당하는 사례도 있어 올바른 주차가 필요하다. 올바른 주차는 어떤 것일까? 우선 자신 위주의 주차는 금물이며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차 시는 전화번호나 메모를 남겨 언제든 필요시에는 연락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주차 경계선에 맞게 바르게 주차한다. 셋째,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경차 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넷째, 경사진 곳에 주차 시는 사이드브레이크를 걸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임목을 사용한다. 다섯째 소화전이나 인도 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하지 않는다. 이것을 생활화하면 조금은 불편해도 주차 시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비양심 주차를 발견 시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사진 2장을 촬영, 신고해 주기 바란다. 지자체에서도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서 올바른 주차 법에 대한 홍보와 자투리땅 주차 공간 만들기. 복층 주차타워 건설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공지(公知)의 사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얌체주차가 사라지고 양심적이고 올바른 주차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있다면 충분히 주차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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