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교육청·경찰서, 청소년 유해 환경 합동 점검 실시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정진표)은 문경시경찰서와 5월 21일(금)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 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업소 및 공인중개업소 대상으로 홍보 물품 및 팸플릿을 배부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정진표 교육장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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