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노인회장 사퇴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 온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회장이 항소심 판결 전인 6월 1일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심리에서 A회장은 ‘모든 잘못은 나한테 있으며, 직원들은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경시노인회는 부회장이 회장대행을 하고 있으며, 6월 8일 임원회의를 열고, 향후 회장 보궐선거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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