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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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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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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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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2021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율특례 적용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2021년부터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0.05%씩 인하하는데,세율특례 적용대상은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6억원 이하 주택으로,여기서1세대는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배우자와 미성년(19세 미만)자녀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고령(65세 이상)부모 봉양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신청대상 주택은 상속주택(5년 미경과),혼인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3억원 이하),미분양주택(5년 미경과),대물변제주택(5년 미경과)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남은1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주택소유 납세자는 위의 주택 수에서 산정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68일부터623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621일까지 온라인(위택스www.wetax.go.kr)신청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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