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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20,113건 22억2천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1-06-11 18:24:23 ]

문경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20,113222천만원 부과


문경시는 610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20,113, 지방교육세 포함 22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에 따라 감면한 운수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부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가 가능하고, 타 은행간에도 이체수수료 없는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김수암 세무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잔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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