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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등록날짜 [ 2021-07-14 15:32:18 ]

문경시, 2021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문경시는 20217월 정기분 재산세 37천여 건, 4795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5.41% 증가했으나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8.91%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0.93%가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기준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6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뤄진 경우 매수자에게, 62일에 이뤄진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82일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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