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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자동차 전조등을 켜자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1-07-29 20:55:00 ]

[치안칼럼] 자동차 전조등을 켜자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도심권의 도로는 밝은 가로등과 네온사인의 간판으로 인해 대낮처럼 환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적이 드문 농어촌의 시골길은 가로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산과 어둠으로 어둡기 짝이 없다.

 

일몰이 시작되는 시간에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여야 하는데 도심권의 도로가 밝다고 해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종종 볼 수 있다.

 

도심권이라 하더라도 이면도로와 터널은 상대적으로 어둡기 마련이어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이처럼 갑자기 전조등을 켜지 않은 자동차가 자신의 자동차 근처로 돌진해 온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주간에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도 연간 12500억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전조등을 켜지 않을 경우 인지 가능 거리가 10미터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그런 자동차가 있을 경우 차로 변경 시에는 대형 사고나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다.

 

더욱이 과속까지 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조등을 켜야 하는 장소는 터널, 곡선 길, 어두운 도로이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의해 승용차는 2만원, 오토바이는 1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차에 대한 단속은 연간 3만 건이라하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조등을 켜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는 반드시 켜야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전조등과 안개등의 켜는 장소와 작동법을 숙지하고 일몰과 안개. 우천 등이 시작된다면 정확히 작동시키자.

 

교통사고 예방의 시작은 자동차 기기의 정확한 작동임을 잊지 말고 필요시에는 전조등을 켜 주길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문경매일신문매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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