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사냥개 6마리' 모녀공격 사건, 60대 견주 구속 지난 7월 25일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공격사건과 관련, 견주 A(66) 씨가 8월 3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문경경찰서는 A씨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외출시켰다가 산책중인 60대, 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견주 A씨가 개들을 제대로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를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얼굴과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봉합수술 등을 마쳤지만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 3마리)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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