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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등록날짜 [ 2021-08-11 14:46:27 ]

문경시,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문경시는 20216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810일부터 8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202161일 기준 열람대상 주택 수는 개별주택 331호로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은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문경시가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불균형 등으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917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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