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치안칼럼] 과속은 금물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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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치안칼럼]과속은 금물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일반도로에서 속도의 표시가 없다면 편도1차로일 경우 시속60km,편도2차로일 경우 시속80km의 법정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안전속도5030계획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장은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다.이러한 속도는 도로의 구조나 상황에 따라 지방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모두 안전에 기준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과속은 충격력이 커져 피해 결과를 크게 가져오므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통상 시속40km주행 시의 충격은2층 옥상에서 자동차가 떨어져 지상에 받는 충격과 같으며,시속60km일 경우5층,시속80km일 경우8층 높이에서 자동차가 떨어져 받는 충격과 같다고 한다.
과속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데 시속40km운전 시는 전방100도를 볼 수 있지만,시속70km일 경우는 시야60도로 좁아지며 시속100km일 경우는 시야가40도로 훨씬 좁아져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시속100km로 주행 시 정지거리는130m이며, 1초에27.8m를 달리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유사시0.7초안에 인지를 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눈비가 온다면 경우에 따라서 최고속도의20%∼50%까지 감속 운행하여야 안전하다.
폭염(暴炎)이 지나고 처서(處暑)를 앞두고 있는 요즘,제법 선선한 날씨가 좋은 계절이다.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날이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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