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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 과속은 금물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등록날짜 [ 2021-08-18 20:06:12 ]

[치안칼럼] 과속은 금물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자동차의 성능과 도로망의 정비는 갈수록 좋아지는 반면 운전자의 속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천천히 보다는 빨리 가기 위해 속도를 높이게 마련이며 특히, 네비게이션의 발달은 과속을 하다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게 하는 역기능까지 나오고 있어 속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도로에서 속도의 표시가 없다면 편도 1차로일 경우 시속 60km, 편도 2차로일 경우 시속 80km의 법정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계획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방청장은 속도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속도는 도로의 구조나 상황에 따라 지방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모두 안전에 기준을 두고 있다.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과속은 충격력이 커져 피해 결과를 크게 가져오므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통상 시속 40km 주행 시의 충격은 2층 옥상에서 자동차가 떨어져 지상에 받는 충격과 같으며, 시속 60km일 경우 5, 시속 80km일 경우 8층 높이에서 자동차가 떨어져 받는 충격과 같다고 한다.

 

과속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데 시속 40km 운전 시는 전방 100도를 볼 수 있지만, 시속 70km일 경우는 시야 60도로 좁아지며 시속 100km 일 경우는 시야가 40도로 훨씬 좁아져 돌발 상황 발생 시에 유효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시속 100km로 주행 시 정지거리는 130m이며, 1초에 27.8m를 달리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유사시 0.7초안에 인지를 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 눈비가 온다면 경우에 따라서 최고속도의 20%50%까지 감속 운행하여야 안전하다.

 

폭염(暴炎)이 지나고 처서(處暑)를 앞두고 있는 요즘, 제법 선선한 날씨가 좋은 계절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속도를 유지하여 교통사고가 없는 날이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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