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 선거.... 벌써부터 선관위 고발사건 발생 내년 6월 1일 예정돼 있는 문경시장선거와 관련, 벌써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30일 지난 3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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