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치안칼럼] 이면도로 위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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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칼럼]이면도로 위험
마성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경찰청에서는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속도5030을 지난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이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50km,주택가,이면도로는 시속30km를 최고속도를 제한,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보행자 중심 정책을 바꿔 안전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이면도로는 일반적인 주차 차량과 택배 차량의 잠시 정차가 많고 보행자가 차량 사이로 걷거나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행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는 공간이다.
지난 한문철의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보면 주차된 차량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에서 주차 차량에20%,반대편 차량에30%중앙선을 넘은 차량에50%의 과실이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의 당사자는 책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도로상 주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둘째,부득이한 주차일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주차하고 셋째,주차차량이 있더라도 전방상황을 주시하여 중앙선을 넘는데 유의하고 마지막으로 상대편 차량도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예상하여 방어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 백로 지절에 이면도로는 더욱 자동차가 붐빌 것이 예상된다.속도는 낮추고 충분한 전방주시와 불법주차 근절로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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