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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산재 부정수급액 116억”
등록날짜 [ 2021-09-13 22:06:28 ]

임이자 국회의원, “산재 부정수급액 116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환수 집행에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책정이 문제 되어 노동계 안팎의 도마에 올랐다.

 

 

91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4226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15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연평균 9.31%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징수결정액이 1164300만원, 환수액은 고작 38000만원(3.26%)에 그쳤다.

 

또한 최근 4년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아예 환수가 불가능한 결손액도 208억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액 환수 의지가 있는지 논란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정수급 관리 사업으로 123200만원을 배정했다. 이 중 부정수급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사업과 부정수급 조사역량 강화사업에 3억원 가량이 쓰인 반면 홍보포스터와 TV 등을 통한 1회성 광고비는 43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 관련 예산이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수 등에 직접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홍보사업에만 치중됐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산재보험 재정성 악화의 주범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최근 4년간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162억원으로 전체 비중의 약 40%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에 임이자 국회의원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중대 범죄임을 되새겨야한다.”, “부정 수급한 행위를 조작, 은폐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관리와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재정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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