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장동 게이트 ‘송전선로’ 문제 지적
임이자 국회의원,대장동 게이트‘송전선로’문제 지적

10월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2월 성남의뜰에 대장동 사업지구 북측 송전선로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2019년12월에는 해당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이행 명령도 조치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345kV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지난2016년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자 지난1월,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이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인 셈이다.성남시와 개발공사,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지난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