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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등록날짜 [ 2022-09-29 22:38:34 ]

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지난해 5월 네이버 직장내괴롭힘으로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 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19.7.~22.8) 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는 작년 5월 직장내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 2(해고, 감급 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 2(감급 2개월, 경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 감급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 8개월여가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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