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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정치

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원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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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5월 네이버직장내괴롭힘으로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 조치가 있었지만,올해에도 임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중징계 처리 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6월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임원에 대한 중징계 건을 포함한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처리 건이 발생해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법 시행 이후(19.7.~22.8)현재까지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건수는 총19건으로 이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13,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6건이었다.

 

네이버는 작년5월 직장내괴롭힘 직원 자살 사건 이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건으로2(해고,감급3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고,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7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발생해 임원 중징계를 포함한2(감급2개월,경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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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1월 감급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의 업무배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지난해6월 접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까지8개월여가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이자 국회의원은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일반 직원보다 관계적 우위에 있는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되므로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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