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의견청취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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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열람,의견청취

문경시는2023년1월1일 기준1만9천59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3월21일부터4월10일까지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출된 의견을 재조사,검토한 후4월21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공동주택1만457호의 가격에 대해서도3월23일부터4월11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5월6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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