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 3건 통과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3건의 조례를 발의해 9월 1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남기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진후진, 박춘남, 김영숙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보훈교육을 활성화해 국가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의 가치가 존경받으며 기억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훈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춘남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공동발의 진후진, 남기호, 김영숙 의원)’은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성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발의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박춘남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황재용 의장은 “의결된 조례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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