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문경시장, 직권남용 징역 2년 6개월 구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문경시청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사직 처리로 사안을 무마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상 ‘수사의뢰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을 유예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