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칼럼] 사고요인행위 퇴출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스마트 폰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시간과 거리를 극복해 주는 자동차는 출퇴근, 출장, 나들이 등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안전 운전하지 않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로 인해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229,600건으로 사망도 3,349명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3월 23일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어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난폭. 폭주행위,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집중 단속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의 2018년 음주운전 단속 통계를 보면 16만3,060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9,381건(사망346명, 부상 3만2,952명)이다. 2019년(1∼10월) 음주단속은 10만3,297건으로 전년에 비해 조금은 줄었다.
난폭운전은 최근 2년간 12,838건으로 23명이 구속되고,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보복 운전은 같은 기간 7,338건으로 14명이 구속되고, 4,336명이 불구속입건 되었다.
한편 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차량은 사업용 차량 중 전세버스 등 승합차량과 3.5톤급 이상의 대형 화물차로 최고속도는 각각 110km, 90km이며 이를 해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과속위반 건수는 18년도 7,836이다.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요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지그재그 운전,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신호에 출발하지 않는 차량을 발견 시는 112신고 바라며, 난폭. 보복운전이 있을 시는 블랙박스 영상 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112 신고’ 등을 하기 바란다.
새 봄을 맞아 자동차의 운행이 잦아지는 요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찰의 교통안전 대책에 전 국민이 적극 동참 바라며 이번 기회에 사고를 부추기는 못된 운전이 퇴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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