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문경시 선관위, 허위 거소투표 신고한 사회복지사 고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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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입소자들의 도장을 이용해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실제 투표 직전 선관위에 발각돼 거소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는 대리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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