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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코로나19 극복 특조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성남정수장’ 현장 점검도
등록날짜 [ 2020-07-26 22:05:00 ]

임이자 국회의원, 코로나19 극복 특조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성남정수장현장 점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등에 필요한 국가적 대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724일 대표 발의했다.

특별조치법은 대공황급 코로나19로 사업의 생존과 유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보호, 근로자의 자녀양육 등에 필요한 조치와 정부의 지원의무를 골자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감염병에 따른 지원 근거가 미흡해 이번 코로나19로 국민은 정부 정책방향을 예측할 수 없었고, 정부도 대응하는데 있어 정책마련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근거가 미흡한 노동법을 기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율했고, 그 중 현재 특별연장근로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연장에 대한 한시적 근거마련과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에 대해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가 사업장 폐쇄 중 계약이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이 휴교, 휴원 등 제한조치를 실시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임 의원은 이미 독일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빠르게 국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행법은 감염병에 취약하다.”늦었지만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이 생존하고 근로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성남정수장현장 점검도

이 보다 앞서 23일 오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같은 당 박대수 의원과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을 찾아 고도 정수처리시설 현황 자체 시설 정밀점검 현황 대응현황 등을 살피고 활성탄여과지 현장을 점검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요소라며,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이후 전국의 여러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상황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돗물 유충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찾은 후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많은 논란이 되었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원인을 지적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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