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 1%”
임이자 국회의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 평균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시-문경시)은 지방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이하 환경특사경)의 최근5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이 평균1%에 불과하다고9월22일 밝혔다.
환경특사경은 법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각종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며,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임 의원이 각 지방환경청에서 제출받은 환경특사경 인원,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한강유역환경청,전북지방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금강유역환경청 등 각 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 평균 약1%에 불과하며,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사경의 점검율은0.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전북지방환경청 환경특사경 인원은 작년7명에서6명으로 오히려 감소했고,금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전년대비 각각38,137개→42,371개, 81,492개→84,734개, 29,882개→32,423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특사경 인원은 동일해1인당 점검대상 사업장수는 오히려 늘어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임 의원은“올해8월 기준,한강유역환경청16명의 환경특사경이 담당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297,507개 중 점검 사업장은199개로 점검율이0.07%에도 못 미치며,최근5년간 각 지방 환경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은1%를 간신히 넘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환경특사경 제도가 무용지물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점검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다.”고 했다.
이어 임 의원은“해가 거듭될수록 환경범죄는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환경특별사법경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율을 높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