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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문경시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사건사고

신현국 문경시장, 항소심서 선고유예 판결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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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시장직 자격상실형을 받았던 신현국 문경시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물론 검찰에서의 상고 포기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항소심과 같다면 그렇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현환 부장판사)는 6월 9일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친 등에게서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낸 돈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만 돈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친 등이 자발적 모금을 했고, 시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오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 등으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4천700만원을 받아 변호사비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시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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