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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사설/칼럼

[기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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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기고]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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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3년간 차량 화재가 총11천 건 이상 발생하였다.이러한 화재로 인해79명이 숨지고4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기계적 요인33.2%(3,630),전기적 요인20.4%(2,231),부주의17.9%(1,965)순으로 발생하였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의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했지만,올해12월부터는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 화재 시 초기진화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