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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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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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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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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한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322일부터4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144,775필지로 작년9.1%상승에 비해 다소 하락한 평균7.7%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시된 지가는 시청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열람하거나,인터넷을 이용하여 부동산가격 공시알리미 또는 문경시 홈페이지에서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일사편리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며,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429일 결정·공시한다.

 

정병용 종합민원과장은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