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뉴스

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이민숙 대표 기자
입력

문경시, 2022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9f2e6ec4060e420b68b15422abd2433a

 

문경시는202211일 기준196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322일부터4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 한 후4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공동주택1134호의 가격에 대해서도324일부터412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429일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