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문경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1만9천66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 한 후 4월 22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만134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4월 29일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이범희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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