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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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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접수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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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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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630일까지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일(616)기준 관내 창업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체12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20백만원 기준14백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사업은 점포 운영 전문컨설팅과 홍보지원,시설개선, POS단말기지원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증대를 위한 필수사업을 지원한다.

 

청년상인 운영 점포,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여성기업,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장애우,국가유공자 등)는 사업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며,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사치향락업종(골프장,무도장),최근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616일부터630일까지로 이메일([email protected])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접수가 가능하며,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문의(054-995-9926)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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