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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1-06-16 17:55:51 ]

문경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접수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30일까지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공고일(616) 기준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20백만원 기준 14백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번사업은 점포 운영 전문컨설팅과 홍보지원, 시설개선, POS단말기지원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증대를 위한 필수사업을 지원한다.

 

청년상인 운영 점포,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2),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사업평가 시 가점이 적용되며,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616일부터 630일까지로 이메일(bc100@gepa.kr) 및 우편(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문의(054-995-9926)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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