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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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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2021년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문경시는6월1일 기준 개별주택328호에 대한 가격을9월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10월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1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11월26일 조정·공시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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