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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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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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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2021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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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61일 기준 개별주택328호에 대한 가격을9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10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11일부터5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1126일 조정·공시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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