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대법원에 특별항고
문경관광개발(대표이사 현영대)은 11월20일 문경시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12월13일 오후2시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하는데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고 밝혔다.
이 항고는 지난 13일 대법원에 접수됐으며, 20일 안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가 왔다는 것.
문경관광개발은 상주법원 결정문에 ‘문경시가 주장하는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안건이 통과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판단에 맡긴다면 반드시 문경시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과 현재 각 읍면동에서 ‘위임장을 받고 있는데 내용도 모르고 각 개인 주식수를 어떻게 아는지 알려달라’는 주주들의 문의가 있어 그 내용을 알린다고 했다.
또 문경시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이유와 안건은 ‘제1호 의안 정관 제30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개정, 제30조의1(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신설, 제2호 의안 검사인 선임의 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주주총회의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것.
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선임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단서 조항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회사주식 5만주 당 1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경관광개발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을 위해 이사회를 열고, 관련 규정 조항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계속 무산됐다고 밝혔다.
문경관광개발은 “문경시는 이사회에서 규정 제정하는 것보다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문경시가 제정하려는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보면 5억원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위임장을 받는 주주가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 도움 없이 임원추천위원을 추천 할 수 있는 권한은 문경시가 유일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따라서 “일반 주주도 위임장으로 5억원의 주식을 위임받으면 임원추천위원을 추천 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대다수 시민주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므로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확실한 주권행사를 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문경시는 임시주주총회 준비를 위해 14개 읍면동에서 주주명부를 복사해 갔으며, 14개 읍면동 개발위원 주주들이 나서서 총회참석과 의결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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