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대형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문경시는 사업용 대형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여객과 화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2020년 이전까지 1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 특수자동차이며,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문경시는 의무 대상차량 100대 가운데 올해 73대(시내좌석버스 20, 전세버스 52, 화물 1)를 먼저 지원하며 지원액은 사업비의 80%이다.
문경시 홍영규 교통행정과장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방지해 사망자 발생 및 사고 사망자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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